지자체복지 지자체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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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고, 젊고 활기찬 농촌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이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총각의 결혼을 촉진하고 다문화 가정의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여 건강한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결혼이민자 가정당 일시금 500만원 (오백만 원) *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가구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일괄 지급 - 지원 기간: 가구당 1회 지원 -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주거비(임대료, 주택 구입 자금 일부 등), 생활 필수품 구입,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의료비 등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필요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합니다. -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가정 생활 기반을 마련합니다. - 다문화 가정이 지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사회 통합 환경을 조성합니다. - 결혼장려 효과를 통해 건강한 농촌 가정을 육성하고,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를 확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 - 결혼 후 해당 농촌 지역에 거주(예정)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희망하는 가정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상의 농어촌 지역(읍, 면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 [선정 기준] - 결혼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단, 자녀 양육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 - 결혼이민자는 유효한 체류자격(F-6 결혼이민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부부 모두 해당 농촌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향후 2년 이상 지속 거주할 의사가 명확한 가구 - 가구 소득 기준: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여 지자체별로 별도 설정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자산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국가 또는 지자체 정착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가구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가구 - 이혼, 별거 등 사실상 혼인 관계가 해소된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 5년 이상 경과했거나, 국내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어 정착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결혼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지자체별 공고에 따른 기간)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관련 부서) - 신청 절차: 1. 신청서 양식 수령 및 작성: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후 작성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구비 3. 서류 제출 및 상담: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및 서류 적정성 확인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가구에 개별 통보 후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금 신청서 (소정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1부 -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국민 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농촌 지역 거주 확인용) 1부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1년 이내) 각 1부 - 금융기관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국민 배우자 명의) - 거주 사실 확인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자가 주택 등기부등본) 1부 -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여부 및 국내 거주 기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성격의 결혼 또는 정착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의무: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최소 2년 이상 해당 농촌 지역에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 내 전출 또는 이혼 등으로 지원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방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기준, 내용, 절차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또는 다문화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번 없이 1577-5432)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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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보육/교육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지자체복지

365 나누미샘터 운영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족복지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초기 정착 지원,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지자체복지

다문화가족 지원(가족센터 특화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결혼 이민자 등이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ㆍ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 도모

고용/취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자체복지

미혼남성국제결혼지원

농어촌 지역 미혼자들의 결혼 적령기 이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추천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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