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산림청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도시를 떠나 산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귀산촌인에게 임업 분야 창업 자금과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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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업을 통한 소득 창출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내용] - 창업자금: 임산물 생산·재배·가공·유통 시설 설치, 임업기계 구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세대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 - 주택자금: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세대당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 -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목적] - 귀산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 - 산촌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산촌인 또는 이주 예정자 - 귀산촌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 - 산촌 지역 전입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귀산촌 예정 지역의 시·군·구 산림부서 또는 지역 산림조합에 상담 및 신청합니다. - 지자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준비 서류]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귀산촌 교육 이수증 [유의사항] - 대출금은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 신용도 및 담보 평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 한국임업진흥원 귀산촌지원센터 (1544-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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