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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사업

❍ 근로능력 없는 자에 대한 보호와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등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 비용 문제로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해 수급자 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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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이로 인해 평가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미제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급여 자격 변동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근로능력평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여 근로능력 없는 자에게는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조건부 수급자 지정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평가 과정의 경제적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근로능력평가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에 소요된 비용 - 지원 금액: 진단서 발급에 소요된 실비 전액 (단, 지자체별로 연간 지원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가 먼저 진단비를 납부한 후, 해당 영수증과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횟수/기간: 근로능력평가 주기에 따라 연 1회(또는 평가 통보 시점) 지원하며, 해당 평가를 위한 진단서 발급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의료급여 자격 변경, 박탈 또는 조건부 수급자 지정 등의 불이익 발생을 예방합니다. - 정확한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지원하여 의료급여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시·군·구에서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로 통보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 근로능력평가 제출을 위해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비용을 실제 부담하는 자 [선정 기준]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당 평가를 위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 자 - 진단서 발급 비용을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자 [제외 대상] - 근로능력평가 대상에서 법령에 따라 제외되는 자 (예: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으로 평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이미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통보를 받습니다. 2.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발급받고, 발급 비용을 납부한 후 반드시 영수증을 수령합니다. 3. 진단서 발급 후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본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심사 과정을 거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진단서 발급 비용이 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진단서 발급비용 납부 영수증 원본 1부 (의료기관 발행)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별도 필요)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환급받을 계좌 정보 확인용) [유의사항] - 진단서 발급 후 정해진 근로능력평가 서류 제출 기한 내에 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진단서 발급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신청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비용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운영 기준(예: 상한액, 신청 기간, 특정 서류 추가 요구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진단서 발급 비용에 한하며, 진료비 등 다른 의료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과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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