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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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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국내 입양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 전반의 생명 존중 및 가족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배경: 금천구는 모든 아동이 사랑과 돌봄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존중하며, 소중한 생명을 품는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양 아동 1명당 500만원 (일회성 지급) - 지원 방식: 입양가정의 대표자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시기: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익월 중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 입양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지원 -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 제고 -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 입양 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부모 - 「입양특례법」 또는 「민법」에 따라 국내 입양 절차를 완료한 가정의 아동 (영아, 유아, 학령기 아동 모두 포함)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입양부모 기준) - 입양 시기: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 대상] - 「국제사법」에 따라 국외에서 입양 절차를 진행한 국외 입양 아동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축하금 등 유사한 명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금천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기간: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금천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동 주민센터 비치) - 입양 관계 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입양 아동과 입양부모의 거주 사실 및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관계 확인용) - 입양부모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입양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입양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확인될 경우, 중복 수혜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금천구청 여성가족과: 02-2627-XXXX (대표 전화번호 확인 후 연락)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각 동 주민센터 연락처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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