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SH, GH 등)가 도심 내 기존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중 전월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주거 환경이 양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공급: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주택의 규모는 가구원수에 따라 다양하게 배정되며, 지역별, 공급 시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조건: 시중 전월세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의 크기, 지역,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임대 기간: 최초 임대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 및 입주자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거 복지 서비스 연계: 필요한 경우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거 관련 상담, 자활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우수한 입지: 기존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므로, 생활 인프라(교통, 상업시설, 교육기관 등)가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하여 입주민의 편의성이 높습니다.
- 빠른 입주 가능: 신규 건설 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주까지의 기간이 짧아, 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 다양한 주택 유형: 소형 평형부터 중형 평형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어 가구원수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입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입니다.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고령자로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입니다.
- 그 외 저소득층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위 지원 대상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 유형 및 공급 시기에 따라 세부 기준 변동 가능)
- 자산 기준: 가구 총자산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 포함)
- 무주택 요건: 신청자 및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순위 선정: 신청자가 많은 경우, 해당 지자체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주거 취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각 지방공사(SH, GH 등)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 대상 주택, 자격 요건 등이 상세히 안내됩니다.
-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연 1~2회 정기 모집을 진행하나, 미달 물량 발생 시 수시 모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지역별, 공사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온라인(LH 청약센터) 또는 현장 접수(지정된 신청 장소)로 진행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모집 공고에 따라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 필수 공통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본인 및 세대원 모두 해당)
- 해당자 제출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의 경우) 등
- 기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약서 등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유의사항]
- 공고문 숙지: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주택 위치 및 유형, 임대 조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모든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및 소득·자산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계약 취소 또는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경쟁률 고려: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이므로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요건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료 및 관리비: 월 임대료 외에 주택 관리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 주택 상태 확인: 입주 전에 반드시 해당 주택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 요청 등을 통해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LH에서 공급하는 경우)
-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주거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거주 지역의 주거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지역별 사업 추진 상황 및 연계 가능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각 지방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해당 지역 지방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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