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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사업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효기간 만료기간이 지나도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본 제도를 신설해 수급자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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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근로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들이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원활하게 평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진단서 발급비용 부담으로 인해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진단서를 미제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진단서 발급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며, 1회당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 중 근로능력평가와 직접 관련 없는 검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가 먼저 의료기관에 진단서 발급비용을 납부하고, 추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개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지원 횟수:** 근로능력평가 주기(통상 1년)에 맞춰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평가 유효기간 변경 등 특별한 사유로 재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의 가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수급자 자격 상실 또는 급여 중단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근로능력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는 자 -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재제출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현재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이미 다른 제도(예: 긴급복지지원 등)를 통해 동일한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아니거나, 일반적인 질병 진단서 등 본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진단서 발급:** 지정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 방문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이때 반드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임을 의료진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단서 발급비용 납부 영수증(실비 확인 가능),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약 2~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 (원본 제출 후 사본 보관 권장) - 진단서 발급비용 납부 영수증 (실비 및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해야 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종류:** 본 사업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일반적인 질병 진단서, 소견서, 또는 타 목적으로 발급된 진단서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영수증 보관:** 진단서 발급 후 받은 영수증은 반드시 잘 보관하시고, 신청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지원금은 1회당 최대 5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됩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통상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기한이 경과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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