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압류방지 전용통장 (희망지킴이통장)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비, 주거비 등 지원금이 압류되는 것을 법적으로 방지하여, 위기 가구가 지원금을 생활 안정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전용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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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채무 등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될 위험이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압류당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압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특수 목적의 예금 계좌입니다. [지원 내용] - 압류 방지: 긴급복지지원금 입금액에 한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가압류 등이 금지됨 - 입금 제한: 보건복지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개인적인 입출금은 제한됨 - 기능: 입금된 지원금의 출금, 계좌이체 등 일반적인 통장 기능은 모두 사용 가능 [특징] - 통장 이름에 '희망지킴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압류방지 전용통장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은행은 이 통장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생계지원, 긴급주거지원 등 금전으로 지급되는 지원을 받는 수급자 [선정 기준]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누구나 개설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긴급복지지원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 이용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시중 은행(대부분의 1금융권)에 방문하여 긴급복지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통장 개설 [준비 서류] - 신분증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증명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유의사항] - 이 통장에는 긴급복지지원금 외 다른 금원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압류방지 통장으로 전환할 수는 없으며, 신규로 개설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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