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동절기(10월~3월)에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리스트의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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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 가구에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5만원 지원 (2024년 기준, 1회 지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 물품(연탄, 등유 등)으로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동절기(10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 시 800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 상담 및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기관 비치) - 신분증 -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우선 지원 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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