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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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2006년 제도 도입 이래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위기 가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 생계 지원: 의식주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621,000원 - 2인 가구: 1,036,500원 - 3인 가구: 1,330,400원 - 4인 가구: 1,668,300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6인 가구까지 지원 기준 있음)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의료 지원: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300만원 범위 내) - 주거 지원: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월세, 보증금 등)를 지원합니다.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대도시 1인 가구 400,000원, 4인 가구 800,000원 수준)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300만원 범위 내) - 교육 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1인당 1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 고등학생 1인당 20만원 (분기별) - 그 외 지원: 위기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연료비: 동절기 난방비 등 (월 12만원) - 해산비: 출산 관련 비용 (80만원) - 장제비: 사망자의 장례 관련 비용 (80만원)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 지원 등 [특징] - 신속성: 위기 상황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을 적용합니다. - 포괄적 지원: 생계, 의료, 주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연계 지원: 긴급복지지원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 제도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1개월 이상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등 포함)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혼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져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단전, 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 실직, 휴업, 폐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선 지원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예: 2024년 기준) 1인 가구 1,622,468원, 2인 가구 2,698,079원, 3인 가구 3,467,458원, 4인 가구 4,342,764원 이하 - 재산 기준: 거주 지역별 재산 기준액 이하 - 대도시 (서울, 6대 광역시, 특례시): 2억 4,2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예금 등 종합 합산) -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후 600만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40% 상당액을 의미합니다. [제외 대상] -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위기 사유가 아닌 단순 생계 곤란이거나 위기 상황 발생 시 고의적으로 위기 상황을 유발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이웃, 친척, 복지 담당 공무원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상담과 신청이 중요합니다. 1.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 진행) 2. 전화 신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전화 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 의사를 밝히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상담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직접적인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없지만,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정보 확인 및 상담 예약이 가능하며, 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에 따라 초기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위기 상황임을 설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진단서, 소견서 (중한 질병/부상) - 사망진단서, 행방불명 사실 확인서 (주 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 - 실직증명서, 폐업 사실 증명원 (실직/휴폐업) - 경찰 신고서, 피해 사실 확인서 (가정폭력, 성폭력 등) - 화재증명원, 자연재해 피해 확인서 (재해)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조사 시 제출 요청) -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재산 증명 서류 (토지/건축물 대장, 자동차등록증,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주거 지원 신청 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속 지원의 중요성: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위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조사의 중요성: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 및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일시적 지원: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단기 지원 제도입니다. 장기적인 생계 유지가 필요할 경우, 다른 복지 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등)로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상담: 위기 상황이 복합적일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숨겨진 위기 사유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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