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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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 긴급복지 주지원을 제공하고, 그 중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 도모 - 동절기 및 하절기에 에너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 [지원 내용] - 연료비 지원: 가구당 월 15만원 이내 (동절기, 10월 ~ 다음해 3월) - 전기요금 지원: 가구당 월 10만원 이내 (하절기, 7월 ~ 8월)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또는 전기/가스요금 감면 (지역 및 지원 기관에 따라 상이) - 지원 기간: 위기 상황의 심각성 및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1회성 또는 일정 기간(최대 3개월) 동안 지원 가능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 - 동절기 및 하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 긴급복지 주지원과 연계하여 복지 서비스의 효과성 증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인해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 납부가 곤란한 가구 - 동절기(10월 ~ 다음해 3월) 또는 하절기(7월~8월)에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 결정 가구로서, 위기 사유와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 납부 곤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결정 - 다만, 긴급복지 주지원 결정 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해야 함 (긴급복지지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시 예외 적용 가능) - 단, 위기 사유의 긴급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긴급복지 상담 전화 (129)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 - 긴급복지지원 상담센터 (해당 지역 시군구청)를 통해 자세한 안내 및 신청 절차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실직 확인서, 진단서, 사고 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 (해당 요금 지원 신청 시)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위기 사유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절차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역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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