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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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서 가족의 사망이라는 추가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한 최소한의 장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남겨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기 상황 극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가족의 사망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심리적 충격까지 더해 위기 가구가 자립 기반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하게 장제비를 지원하여 위기 가구의 회복을 돕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80만원 정액 지원. - 지원 방식: 장제를 실제로 수행한 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다른 지원과의 관계: 타 법령에 따른 장제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더 유리한 지원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심리적, 재정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남겨진 가족이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구성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사망자는 긴급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그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장제를 실제로 수행한 자(상주 또는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가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4년 기준). - 재산 기준: 「긴급지원대상자의 일반재산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도시: 2억 4천2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천2백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2천7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백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또는 시설이용지원을 받는 경우 8백만원 이하, 해당 금액 공제). - 위기 상황 발생: 사망 발생 시점이 긴급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위기 상황 내에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등)에 따라 이미 장제비를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 긴급지원의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장제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사망자의 장제를 실제로 수행한 자(상주 또는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 2. 신청 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긴급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시기: 위기 상황(사망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방문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긴급지원 요청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긴급지원 요청서 또는 신청서 (읍·면·동 또는 시·군·구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례비 지출 증빙 서류 (예: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납골당 또는 봉안당 계약서, 화장 또는 매장 관련 비용 영수증 등 실제 장제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필요시) 현재 처해있는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유의사항] - 위기 상황 인지 후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 기한(1개월 이내)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지원 요건과 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제를 실제로 수행한 자가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심사 기준이나 필요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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