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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김천시의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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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돕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시술 등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난임 시술에 대한 비용 - 지원 횟수: 정부지원 횟수(체외수정 최대 10회, 인공수정 최대 5회)를 우선 적용하며, 김천시 자체 지원은 정부지원 횟수 소진 후 추가 지원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지원 횟수는 해당 연도 사업 지침에 따릅니다.) - 지원 금액: 시술 종류, 횟수,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1회당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되며, 시술비 중 비급여 항목 일부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됩니다. (예: 1회당 최대 50만원 ~ 200만원 등,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난임 시술 완료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목적] 난임으로 인해 출산의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건강하게 출산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난임부부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여성의 연령이 만 45세 이하인 경우 (일반적인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연령 제한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난임' 진단을 받은 자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 필수)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타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김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타 시술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기존 정부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하였거나 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김천시 자체 지원의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김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지원 자격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 및 서류 제출**: 난임 시술 시작 전, 또는 시술 주기에 맞춰 김천시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거주 요건, 난임 진단 여부 등 지원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통보를 받습니다. 5. **시술 진행 및 비용 청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 완료 후 시술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심사 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부부의 거주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법률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실혼 부부의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또는 1년치, 소득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시술 전 난임진단 관련 검사 결과지 (의료기관 요청 시) - 기타 필요한 서류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문의) [유의사항] - **사전 신청 원칙**: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난임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고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술을 먼저 받고 사후에 신청할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문의하고 신청 절차를 준수해 주십시오. - **소득 기준 확인**: 매년 소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 준수**: 김천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중복 불가**: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의 난임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의 유효성**: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최신 정보가 반영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일반적으로 시술비 외에 제반 검사비, 약제비 중 일부 비급여 항목, 주사비, 입원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범위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김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관련 부서 - (예: 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보건소 연락처 또는 인구정책과 등 관련 부서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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