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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소득초과자들에게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 및 출산율 제고하고자 함 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적 장애를 제거 하는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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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기존 정부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득초과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적 장애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시술: 체외수정 (신선배아 이식, 동결배아 이식) 및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이식): 1회 시술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이식): 1회 시술당 최대 40만 원 지원 - 인공수정: 1회 시술당 최대 30만 원 지원 - 지원 횟수: - 체외수정 시술은 연간 최대 4회, 총 10회 이내 (기존 정부지원 횟수를 포함하여 관리됩니다). - 인공수정 시술은 연간 최대 3회, 총 5회 이내 (기존 정부지원 횟수를 포함하여 관리됩니다). - 지원 방식: 난임 시술 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또는 본인 부담 후 환급 신청 방식).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난임 시술에 따른 높은 의료비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소득초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줍니다. - 출산율 제고: 아이를 원하는 모든 가정이 의료적 지원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공정하고 포괄적인 지원: 소득기준으로 인해 정부지원에서 배제되었던 계층에게도 난임 시술 기회를 확대하여, 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포괄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사실혼은 관계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의사에게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국내에 거주해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250%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함 (정부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소득초과 가구 중 경제적 부담이 큰 구간을 집중 지원). - 연령 기준: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의학적 유효성과 정책적 효과를 고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신청 지역(예: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지자체 사업의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기관에서 의학적으로 난임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동일 회차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기준 소득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경우 기존 정부지원 사업을 이용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부부 (단,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 취득 외국인 부부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성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관할 보건소 난임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보건소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소득 및 연령 등 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통지서 발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6. 시술 및 청구: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고, 통지서를 제출하여 지원받습니다 (또는 본인 부담 후 지원 통지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환급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부부 모두)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사실혼 확인 관련 서류 (사실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난임진단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난임 시술 동의서 (의료기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양식)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보건소에서 추가 요구 시) [유의사항] - 사전 승인 원칙: 난임 시술비 지원은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술을 먼저 받고 신청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횟수 및 기간: 지원 횟수는 개인별 총 누적 횟수를 기준으로 관리되며, 연령 제한 등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완료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및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 시술에 대한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시술비 지원 사업만 선택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 발생: 지원금은 시술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이며, 비급여 항목, 특진료, 입원료, 약제비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나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지원 기준, 금액, 횟수 등은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동일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공공요금 납부 고지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난임 지원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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