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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추가지원

고액의 난임시술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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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사업은 고액의 난임시술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희망하는 모든 가정이 차별 없이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정부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종류와 시술 횟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난임시술에 소요된 비용 중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회당 일정 금액(예: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50만원, 동결배아 최대 25만원, 인공수정 최대 20만원 등)을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시술 완료 후 증빙서류(난임시술 확인서, 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횟수: 기존 정부 지원 횟수(예: 체외수정 10회, 인공수정 5회)를 초과하여 진행하는 시술에 대한 지원 또는 기존 지원 내 본인부담금의 추가 지원 등 지자체별로 지원 횟수 및 기간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난임시술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전액을 포함하며, 착상 전 유전성 검사비 등 특정 검사비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난임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 가정의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동거 등 증빙 필요) - 의사에게 난임 진단을 받은 자 (의학적 난임 진단서 제출 필수) - 건강보험에 가입된 대한민국 국민 -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받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신청 시점의 지자체 공고 확인) - 연령 기준: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지원을 통해 만 45세 이상 등 연령 제한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각 지자체별 기준 상이)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 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동일 시술에 대해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 불법적인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며, 국내 체류 자격이나 건강보험 가입 등이 불분명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국내 거주 및 건강보험 가입 요건 충족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서 발급**: 산부인과 등 난임 전문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대면 상담이 정확합니다.) 3. **신청**: 난임시술 시작 전(원칙) 또는 시술 후 일정 기간 내(지자체별 상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신청 및 수령**: 시술 완료 후 난임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유효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정보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의 혼인 여부 및 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해당 지자체 기준 기간, 소득 심사 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필요 시,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용) - 신분증 (부부 모두)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사실혼 부부에 한함, 예: 동거 증명 서류, 공동 명의 재산 서류 등) - 난임시술 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원본 (시술 완료 후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소득 및 연령 기준, 지원 금액 및 횟수, 신청 시기(사전/사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시술 전 또는 시술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실혼 부부 증빙**: 사실혼 부부의 경우,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거지 공동 명의 서류, 인우보증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이며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선택**: 정부 지원 난임시술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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