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와 기준을 확대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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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현상 심화에 대응하여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급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 급여 횟수 확대: - 신선배아: 최대 7회 → 최대 9회 - 동결배아: 최대 5회 → 최대 7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본인부담률: 시술 종류 및 병원 규모에 따라 30% ~ 50% 적용 - 비급여 항목 급여화: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배아 동결·보관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특징]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늘려, 시술 성공까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 핵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적 혼인 관계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가 확인한 난임 부부 -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연령 제한 폐지: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까지만 적용되던 기준이 폐지되어, 만 45세 이상 여성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 후 진료비의 일부만 납부하면 됩니다. - 사실혼 관계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혼 확인 통보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 -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 통보서 [유의사항] -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비급여 항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의료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하여 본인부담금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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