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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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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사업은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돕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 군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용기와 희생정신을 널리 알려 군민 모두의 귀감으로 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공동체 의식과 정의로운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더불어 사는 안전하고 따뜻한 남해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의로운 군민 포상금**: 의로운 행위의 정도, 사회적 파급 효과, 희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남해군수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선정된 의로운 군민에게 남해군수 명의의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하여 공식적인 예우를 갖춥니다. - **홍보 및 기록**: 군정 소식지, 남해군 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의로운 행위를 널리 홍보하여 그 뜻을 기리고, 향후 지역 사회의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합니다. - **심리적 지원 연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심리 상담 등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의로운 행위를 한 군민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범 사례를 통해 군민들이 용기와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해군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군민 중,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등 의로운 행위로 사회의 귀감이 된 사람 -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순)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도 의로운 행위의 주체로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의로운 행위가 객관적이고 공공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 언론 보도, 공공기관 확인서, 목격자 진술 등). - 행위 당시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어야 합니다. -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 불과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 특정 직무 또는 직업적 의무 수행 중 발생한 행위의 경우, 통상적인 직무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이나 용기가 요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과거 유사한 의로운 행위로 남해군 또는 타 지자체로부터 과도한 포상이나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 현재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및 추천서 접수**: 의로운 행위의 당사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하거나,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 추천 또는 관련 기관(경찰서, 소방서, 학교, 언론사 등)의 추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접수처**: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심의 절차**: 접수된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 및 현장 조사를 거친 후, 남해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신청서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의로운 행위 증빙 자료 (예: 관련 언론 보도 자료,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경찰/소방서 등 공공기관의 확인서 또는 협조 공문 등) - 신청인 또는 추천인의 신분증 사본 (추천인의 경우 전원)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가족 관계 증명서 (대리 신청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예: 의료기록, 피해 상황 보고서 등) [유의사항] - 신청 및 추천은 의로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망 시에는 사망일로부터 2년)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남해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이미 과도한 보상 또는 보훈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055-860-85XX (평일 09:00 ~ 18:00) 주소: (우)5242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로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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