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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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는 디딤돌대출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연 2.45% ~ 3.55% (2024년 4월 기준, 소득수준 및 만기에 따라 변동) - 대출 한도: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80% 적용)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 중 선택 가능 [특징] - 청약통장 가입, 부동산 전자계약, 다자녀/신혼가구 등에 대해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선정 기준] - 계약: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 제외) - 세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주택: 공부상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 - 은행 방문 신청: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기금 수탁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 주택관련: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규제는 적용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콜센터: 1688-8114 - 각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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