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넷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지급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넷째아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양육 환경 개선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500만원 (시/군/구 조례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성 있음) - 지급 방식: 현금 일시 지급 또는 분할 지급 (시/군/구 조례에 따라 지급 방식 상이) - 지급 시기: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서류 심사 및 지급 결정 기간 소요) [목적]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 지원 -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 증가 유도 -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넷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출생신고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외국인 포함, 단 부 또는 모 중 1인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양아동이 넷째아 이상에 해당하며, 입양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 가정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음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단, 6개월 미만 거주 시에는 예외 규정 적용 가능 - 해당 시/군/구 문의 필요) [제외 대상] - 출생아동이 사망한 경우 (지급 중단) - 아동을 다른 가정에 입양 보낸 경우 (지급 중단) - 부 또는 모가 해당 시/군/구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급 중단, 단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예외 규정 있을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해당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확인 또는 문의 [준비 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포함) - 신분증 (부 또는 모) - 통장 사본 (부 또는 모 명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부 또는 모의 경우) - 기타 해당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지급 조건 및 절차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 요망 - 전입 등으로 인해 거주지 변경 시, 출산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출산장려 담당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보건소 등)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