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노숙인 관리

노숙인의 귀향여비 지원 등 을 통한 노숙인 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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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노숙인의 사회 복귀 및 자립 지원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거주지로의 귀향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고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귀향 여비 지원: 교통비 (기차, 버스 등), 식비, 의류 및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등을 실비 정산하여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 귀향 후 정착 지원: 귀향 후 자립에 필요한 물품(가구, 침구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최대 20만원 한도, 필요시) - 귀향 후 상담 및 사례 관리: 귀향 후 3개월간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필요시 지역 사회 복지 자원 연계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실비 정산 방식 (영수증 필수 첨부) 또는 현물 지원 (필요 물품 직접 구매) [목적] - 단순한 귀향 지원을 넘어, 귀향 후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귀향 후 사회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노숙인 등 복지법에 따른 노숙인,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자, 거리 노숙인, 쪽방 거주자, 고시원 거주자, 여인숙 거주자, 만화방·찜질방 등 비주택 거주자 중 주거취약계층 - 서울특별시 거주자 - 귀향 의사가 명확하며, 귀향 후 자립 의지가 있는 자 - 해당 지역에 연고(친족, 지인 등)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 (우선순위) 장기 노숙인,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 자활 지원이 시급한 자 - (제외 대상) 명확한 귀향 계획이 없는 자, 귀향 후 자립 가능성이 낮은 자, 강력 범죄 전력 등 사회 복귀에 어려움이 있는 자, 타 복지 제도(생계 급여 등)로 귀향 여비 지원이 가능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자활시설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센터 또는 시설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확인 후 시/군/구청에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센터 또는 시설에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귀향 계획서 (귀향 후 거주지, 생활 계획 등 상세 작성) - 연고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지인 연락처 등) - 통장 사본 (귀향 후 정착 지원금 지급용,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귀향 여비는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귀향 후 정착 지원금은 필요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 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귀향 후 3개월간 상담 및 사례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 거주지 관할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12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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