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및 행려인 귀향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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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발견된 노숙인 및 행려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건강 문제 해결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행려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고, 연고가 있는 행려인에게는 귀향을 지원하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배경: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숙인과 행려인에 대한 공공의 책임 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료적 위기와 거주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여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 행려환자 진료비 지원: 의료기관에서 행려인으로 확인된 환자에게 발생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응급 진료, 입원 진료, 외래 진료 등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며, 상세 내역은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행려인 귀향여비 지원: 연고지가 확인된 행려인이 가족이나 연고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실비(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교통수단 기준)이며, 해당 행정기관에서 교통편을 예약하거나 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기타 연계 지원: 필요시 임시 주거, 푸드 뱅크, 자활 지원 프로그램, 노숙인 쉼터 입소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적] - 노숙인 및 행려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특히, 행려환자의 의료적 위기를 해소하고, 행려인의 사회 복귀 및 가족과의 재결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발견된 노숙인 및 행려인 중 보호가 필요한 자 - 자신의 연고지나 가족에게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의 행려인 - 질병이나 부상으로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행려환자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또는 발견되어 보호가 결정된 사람 [선정 기준] - 소득/재산 기준: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나,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거나,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거주지 기준: 특정 거주지에 얽매이지 않으며, 발견된 지역의 지자체에서 우선 보호 조치를 합니다. - 연령 기준: 특정 연령 제한은 없으나,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취약 계층의 경우 해당 연령대에 맞는 추가 보호 조치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고의적으로 보호를 거부하거나, 자활 의지가 있음에도 특정 시설 입소 등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연고지가 확실하며, 해당 연고지에서 충분한 부양 또는 지원이 가능한 경우 (단, 긴급한 상황에서는 우선 보호 후 연계됩니다.) - 단순 가출인 중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긴급 신고: 노숙인 또는 행려인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 소방(119) 또는 지역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통해 긴급 보호 조치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시작됩니다. - 의료기관 진료비 신청: 행려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의 행려인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청(또는 보건소)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이나 발견자가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의료기관이 행정 절차를 대행합니다. - 귀향여비 신청: 연고지가 확인된 행려인이 귀향을 희망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 쉼터 등 보호 기관에 귀향여비를 신청합니다. 보호기관에서 귀향 여부 및 연고지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행려환자 진료비 신청 시 (의료기관 제출): - 행려환자 진료비 청구서 - 진료 기록지 (행려인임을 증명하는 내용 포함) - 진료비 내역서 및 영수증 - 환자 신원 확인 자료 (가능한 경우) - 행려인 귀향여비 신청 시 (행정기관 제출): - 귀향여비 지원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안내) - 신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연고지 확인 자료 (가족 연락처 등 연고지가 확인되는 경우) *참고: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가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대행합니다. [유의사항] - 이 제도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노숙인 및 행려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 조례나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연계를 통해 자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원 확인이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 단순 가출이나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닌, 장기적인 노숙이나 행려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보호시설 입소 또는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인 문제 해결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번호 + 120)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경찰서 (112) 또는 소방서 (119) (긴급 상황 시) - 전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지역 노숙인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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