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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장세대 지원

소외계층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노인가장세대 소외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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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가장세대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에 직면한 노인가장세대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감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선정된 노인가장세대에게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가구 특성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의 은행 계좌로 매월 지정된 날짜에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1년간 지원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선정 기준 충족 시) - 연계 서비스: 필요시 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 서비스, 건강 증진을 위한 방문 건강 관리, 지역사회 복지관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을 안내하고 연계합니다. [목적 및 특징] - 경제적 안정성 확보: 노인가장세대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소외감 해소: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 맞춤형 지원: 가구의 특성과 어르신의 개별적인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가장으로서의 존엄성 유지: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노년기 가장의 노고를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가구의 실질적 가장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대 - (예시)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의 조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나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부양 기능을 상실하여 어르신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 세대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가구의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 가액의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지역별 기본재산액 및 소득환산율 등이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고 있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중복 수혜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등)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필요시 복지 담당자의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자료 관련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해당 시) 부양의무자 정보제공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 기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다른 유사한 성격의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는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고 궁금한 점은 수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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