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행정안전부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개선 사업

노인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노인 통행이 잦은 구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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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유사한 개념으로, 노인들의 주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노인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및 개선합니다. - 무단횡단 방지시설, 보행신호 시간 연장,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 국민 (노인보호구역을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 및 운전자) [선정 기준] -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시설 주변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구역에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 사업은 개인이 신청하는 복지 서비스가 아니며, 지자체가 교통 환경 및 노인 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지정 및 관리합니다. -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 교통 관련 부서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실버존) 표지판을 인지하고,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가중 처벌됩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각 지방자치단체 교통행정과 또는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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