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

12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 지원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은 장기간 경과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발맞춰 단지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소방 안전시설을 강화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시설: 사용승인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소방 안전시설 - 부대시설: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담장, 상하수도 시설, 주차장(재포장, 차선도색 등), 승강기 보수(재생, 교체) -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재활용 분리수거장, 주민 운동시설, 조경 시설, 휴게시설 등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의 자동확산소화기, 피난 대피로 확보, 소화기 비치, 화재 감지 및 경보 시스템, 방화벽 설치 등 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보강 - 지원 금액: 총 사업비의 일부(예: 50%~7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각 지자체의 예산 규모 및 조례에 따라 지원 한도액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사업 계획 승인 후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 완료 후 실적 보고를 통해 정산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목적] -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시설 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입니다. - 주거 안전 강화: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 공동체 활성화: 깨끗하고 안전한 단지 환경은 입주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친환경 주차 환경 조성: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된 단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공동주택단지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이며, 이에 대한 소방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단지 [선정 기준] - 노후도 및 개선 시급성: 단지의 경과 연수, 시설물의 노후 상태, 안전 위해 요소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단지를 우선 선정합니다. - 주민 동의율: 사업 신청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동의율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자체 사업 추진 능력 및 노력: 단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지에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법규 위반 여부: 불법 증축, 용도변경 등 위법 행위가 있는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적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 부서에서 매년 초 발표되는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입주민 의견 수렴 및 동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3. 사업 계획서 작성: 신청서 양식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추진 계획, 소요 예산,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도면 및 견적서를 첨부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해당 시·군·구청의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방식은 지자체마다 상이) 5. 현장 실사 및 심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합니다. 6. 결과 통보 및 사업 시행: 선정된 단지에는 사업비 교부 결정이 통보되며,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 후 정산 보고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자체별 지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시설별 개선 내용, 소요 예산, 자부담 내역 등 포함) - 사업 대상 시설 현황 사진 (Before 사진) -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 추진 동의 내용 포함) - 입주민 동의서 (동의율 표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 건축물대장 등 공동주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견적서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지자체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매년 초에 접수를 받습니다. - 사업 계획의 구체성: 지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부담 의무: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일부이므로, 나머지 비용(자부담)에 대한 확보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지원금 수령 후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사용 규정 준수: 지원금은 신청한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전기차 소방 안전시설 관련 법규 준수: 전기차 충전시설은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 및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사업 계획 시 해당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예산 변동 가능성: 매년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 단지 수, 지원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 -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120, 경기도콜센터 031-120 등)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