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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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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보행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 증진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심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의료기기법」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중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 지원 금액: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90% 또는 전액 지원 등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주기: 1인당 5년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예: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한 증명서 제출 시) 발생 시 예외적으로 재지원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보행기 구입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사후 정산하여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목적] 본 사업은 노인의 독립적인 보행 능력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여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낙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노인 - 의료기관(의사)으로부터 보행 보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 장기요양급여(보장구 구입비)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등 유사한 타 복지 혜택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지 않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선정 또는 전액 지원 등 우대 조항 포함 가능)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 -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다른 보조기기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노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방문: 병원 또는 의원 등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문의로부터 보행 보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보행기 구입: 의료기기 판매점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성인용 보행기를 직접 구입하고, 영수증(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품목 및 금액 명시)를 반드시 챙깁니다. (사업의 지원 기준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 필수) 3. 신청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될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개월 내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성인용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의료기관 발행 보행 보조기 사용 필요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성인용 보행기 구입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확인 서류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의료기관의 전문의 소견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보행기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입 전에 지원 가능 여부 및 품목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유사한 보조기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보행기 구입 후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보행기는 사용자의 신체 특성과 환경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해야 안전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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