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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위생용품 지원

치매, 중풍 등 재가중증질환(와상)노인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 재가 중증 질환(와상)노인들의 청결 유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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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치매, 중풍 등 만성적이고 중증 질환으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계신 재가 어르신들의 위생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거동 불편 및 와상 상태에 있는 어르신들은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피부 질환, 욕창, 감염 등 2차적인 건강 문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위생용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기저귀, 성인용 패드, 물티슈, 바디 클렌저, 로션 등 재가 어르신의 위생 관리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지자체 또는 공급처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월별 일정 금액(예: 월 5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지정된 품목을 현물로 정기 배송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자체별 운영 방식 및 예산에 따라 상이) - 지원 기간: 선정된 어르신께는 연간 지원이 원칙이며,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이용처: 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 또는 오프라인 제휴 매장에서 위생용품 구입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재가 중증 질환 어르신의 청결 유지 및 위생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피부 질환, 욕창 등 합병증 예방 및 전반적인 건강 증진 도모. - 위생용품 구입 부담 경감을 통한 어르신 가정의 경제적 안정 지원. - 어르신 돌봄 가족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정서적 지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재가 중증 질환 어르신: 치매, 중풍(뇌혈관 질환 후유증), 파킨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와상 상태(오랜 기간 누워 지내는 상태)에 있어 상시적인 위생 관리가 필요한 분. - 장기요양등급 외 대상자 중 유사한 신체 상태를 가진 어르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 중복지원 여부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어르신을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 - 건강 기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을 통해 중증 질환으로 인한 와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신체 기능 저하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어르신. - 제외 대상: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시설 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은 제외됩니다. 또한, 유사한 위생용품 지원 혜택을 타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돌봄 상황 및 주거 환경 등을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선정 통보 및 지원: 최종 선정된 어르신께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이후 지원 방식에 따라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현물 배송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노인위생용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와상 또는 거동 불편 정도, 중증 질환명 및 상태 명시)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등급 보유자의 경우 제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입원, 요양시설 입소, 전출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현물 지원의 경우, 품목 변경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필요한 품목을 명확히 전달해 주세요. - 바우처 카드의 경우 유효기간 및 사용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잔액이 남았더라도 기한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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