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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통합이용권 지원사업

7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에게 경로통합이용권을 지급하여 청결한 자기관리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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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노년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은 기본적인 위생 및 청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통합이용권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만 7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및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위생 및 청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자아를 유지하며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및 방식: 분기별 6만원 상당의 '경로통합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이 이용권은 종이상품권 또는 바우처 카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지정된 목욕탕, 미용실, 이발소, 세탁소 등 개인 위생 및 청결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업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처는 이용권 수령 시 안내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확인 후 신청월부터 분기별로 지급되며, 매년 자격 재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 어르신들의 개인 위생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청결한 자기관리를 통한 피부 질환 예방 및 신체 건강 증진. - 정기적인 외부 활동을 유도하여 사회적 교류 증대 및 고립감 완화. - 존엄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 특징: - 통합적 지원: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실제 생활에 필요한 복합적인 위생 및 청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이용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 맞춤형 지원: 개인의 필요에 따라 목욕, 미용, 이발, 세탁 등 다양한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7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위의 세 가지 조건(연령, 생계/의료급여 수급, 기초연금 수급)을 모두 충족하는 분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정됩니다. 해당 자격은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산망을 통해 확인됩니다. -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예: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본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국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이용권의 불법적인 사용이나 양도를 시도하는 경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권은 분기별로 지급되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첫 이용권 수령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경로통합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준비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제출 서류와 전산 정보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경로통합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이용권 유효기간**: 지급된 이용권에는 사용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되어 재발급 또는 현금 전환이 불가합니다. - **현금 전환 및 양도 금지**: 이용권은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이용권 회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사용처 확인**: 이용권은 본 사업과 협약을 맺은 지정된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전 반드시 해당 업소가 지정 사용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생계·의료급여 수급 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동될 경우, 이용권 지원이 중단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 사용 금지**: 허위 신청이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용권을 수령 또는 사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기지급된 이용권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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