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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치 시술비 건강보험(의료급여)화 시행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노인 의치 시술비 지원으로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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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 기능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의치 시술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틀니 시술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완전틀니(총의치) 또는 부분틀니(국소의치)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플란트는 이 사업의 주요 지원 품목은 아니며,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지원 금액: 시술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이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지원 비율은 지자체 예산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본인부담금의 70% ~ 90% 수준으로 지원되거나 정액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 시술비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자체(보건소)로 직접 청구하는 방식(의료기관 직접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며, 시술 전 사전 승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 지원 횟수: 평생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별로 파손 등으로 인한 재시술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7년 이내 동일 부위 재시술 불가 등) [목적] -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치 시술을 포기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균등한 의료혜택 기회를 제공하여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저작 기능 회복을 통해 식사의 즐거움을 되찾고 영양 상태 개선에 기여하며, 발음 개선 및 외모 개선으로 인한 심리적 만족감 증대와 사회 활동 참여율을 높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혜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저소득층 노인: 건강보험(의료급여) 틀니 급여 혜택 적용 후에도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시술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 (세부 소득 기준은 아래 선정 기준 참고) - 구강 상태: 상실된 치아로 인해 저작 기능 등 구강 건강에 문제가 있어 의치(틀니) 시술이 필요한 어르신. (부분 또는 완전 틀니 시술 대상)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단, 지자체별로 70% 또는 80%로 상향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금 경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급여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비급여 품목만 시술하는 경우) - 제외 대상: -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동일한 의치 시술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 해외 거주자 또는 국내 체류 목적이 불분명한 외국인. - 의료기관과의 상담 및 검진 결과, 의치 시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인의 자격 여부에 대해 상담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건강보험 자격 등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받습니다. 5. 의료기관 이용: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협약 의료기관(치과)을 방문하여 의치 시술을 진행합니다. 시술 전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이 사업 협력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건강보험료 수준 확인을 위함 (최근 12개월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추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의치 시술 필요 소견서: 치과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의치 시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복지 서비스 신청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 시 작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시군구)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준비 서류 등 세부 내용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신청 필수: 의치 시술 전에 반드시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시술을 먼저 받고 난 후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의치 시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본인 부담금 발생: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도 시술비 전액이 지원되지 않고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과의 상담 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의치 시술 후에도 정기적인 구강 검진 및 의치 관리 방법을 숙지하여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과 또는 건강증진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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