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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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 기능 유지, 향상을 돕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여 수급자가 보다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또한, 수급자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 상태, 기능에 따라 다양한 복지용구가 지원됩니다. 크게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나뉘며, 총 18개 품목(예: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이동변기, 목욕의자, 지팡이,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매트리스, 자세변환용구, 미끄럼 방지 용품, 안전손잡이 등)이 있습니다. 각 품목에는 내구연한과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연간 한도액(현재 160만원) 범위 내에서 복지용구 품목별 기준액의 일정 비율을 공단이 부담하고, 수급자는 본인부담금만 납부합니다. - 일반 수급자: 복지용구 비용의 15% 부담 - 감경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복지용구 비용의 7.5% 또는 0%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방식**: 품목에 따라 구입만 가능하거나, 대여만 가능하거나, 구입 또는 대여 선택이 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필요와 경제적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제한**: 품목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내구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동일 품목을 다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단, 훼손 및 파손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적용 가능) [특징] - 수급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 다양한 품목 제공으로 개인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공단에 등록된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 -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자. [선정 기준] -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신체 및 인지 기능에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 소득 및 연령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장기요양 등급 인정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타 제도에서 이미 동일 품목의 보장구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급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기요양 등급 인정**: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령합니다. 2.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장기요양기관에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수급자의 본인부담률, 연간 한도액 등 복지용구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3. **복지용구 사업소 선택 및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 사업소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선택합니다. 4.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 선택한 복지용구에 대해 사업소와 복지용구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5. **복지용구 수령 및 이용**: 계약 및 결제가 완료되면, 사업소로부터 복지용구를 수령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 품목의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 후 반납합니다.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 등급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서류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등이 명시된 서류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공단에서 발급하며, 복지용구 이용 가능 여부 및 본인부담률 등이 명시된 서류 (사업소에서 요청 시 공단에서 발급) - **신분증**: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신분증 [유의사항] - **반드시 지정된 사업소 이용**: 복지용구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식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사업소 이용 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내구연한 확인**: 각 복지용구에는 내구연한이 있어, 이 기간 내에는 동일 품목을 다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용구 선택 시 내구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한도액 초과 불가**: 복지용구 연간 급여 한도액(현재 160만원)은 이월되지 않으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시설 입소자 제외**: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급여확인서 유효기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보호자 계약**: 복지용구 급여 계약은 반드시 수급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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