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자체

노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 고령자의 주택 내 낙상사고 예방과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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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노후시설 보수를 넘어, 어르신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내용] - 화장실 및 욕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안전 손잡이 설치, 좌변기 및 세면대 높이 조절 - 침실 및 거실: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미닫이문 교체 - 주방: 높낮이 조절 싱크대 설치,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설치 - 기타: LED 조명 교체, 비상벨 설치 등 가구당 정해진 예산 내에서 맞춤 지원 [목적] 주택 내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가구 -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선정 기준] -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개보수 동의 필요) - 소득수준, 주택 노후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 - 일부 지역은 지역자활센터, 주거복지센터 등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 주택 소유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개보수 동의서 포함)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 명칭,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수적입니다. - LH 등 공공기관의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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