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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및 거동 불편 해소를 위해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실명 예방을 위해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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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 퇴행성 관절염 및 안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인공관절 수술비 및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1인당 최대 150만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일부 지원) - 지원 범위: 진찰료,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 (세부 항목은 별도 규정) - 안질환 수술비 지원: 1인당 최대 100만원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 수술에 한함,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일부 지원) - 지원 범위: 진찰료,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 (세부 항목은 별도 규정) - 지원 횟수: 질환별 1회 (5년 이내 재지원 불가) - 지급 방식: 수술 후 환자 본인 계좌로 지급 (진료비 영수증 및 관련 서류 확인 후 지급) [목적] -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 완화 및 거동 능력 향상 - 안질환으로 인한 시력 저하 방지 및 실명 예방 -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받은 자 -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이하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수술비를 지원받는 경우 -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동일 질환으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단,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별도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등)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심사 (소득, 재산, 질환 여부 등) 4. 지원 대상 결정 및 통보 5. 수술 시행 후 지원금 신청 6.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전문의 진단서 (인공관절 수술 또는 안질환 수술 필요 소견 명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해당 시/군/구의 사업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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