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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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안질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안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밀 안검진을 통해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필요한 개안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력 회복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정밀 안검진:** 시력 검사, 안압 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안저 검사 등 기본적인 안과 검진 및 필요 시 정밀 검사(예: 빛간섭단층촬영(OCT), 시야 검사 등) 비용 지원. - **개안수술비:** 백내장, 녹내장 등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안질환에 대한 수술비 및 수술 전·후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예: 다초점 렌즈의 급여 기준 외 차액 등)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일반적으로 편측 최대 60만원에서 120만원 내외, 양측 최대 120만원에서 240만원 내외로 지원하며, 총 지원 한도액은 지역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지자체 확인 필요) * **지원 방식:** 대상자 선정 후, 해당 의료기관으로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본인에게 직접 환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안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실명 예방, 시력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 **특징:** * 사전 검진을 통한 예방적 성격이 강하며, 질병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유관기관(보건소, 노인복지관, 안과 병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안과 의사로부터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안질환으로 진단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예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매년 기준 변동) - **재산 기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는 재산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을 충족하는 자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 - **질환 기준:** 안과 전문의의 정밀 검진 결과,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안질환(주로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개안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경우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타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미용 목적 또는 시력교정(라식, 라섹 등) 목적의 수술 *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사업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서류 준비 및 제출:**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 **안과 검진 및 진단서 발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정된 협력 병원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안과에서 정밀 안검진을 받고 수술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검진 후 진단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자체 및 보건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술 및 지원금 지급:**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수술을 진행하며, 지원금은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 신청 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택1 또는 복수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안과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술의 필요성 및 질환명 명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유사한 복지 사업(예: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승인 필수:** 반드시 수술 전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수술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 **지원 범위 외 비용:**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이나,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미용 목적 제외:** 순수 미용 목적의 수술이나 시력 교정 수술(라식, 라섹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술 기한 준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지역 특화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공통으로 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과:** 해당 지자체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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