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노인 안과 검진 및 개안 수술비 지원

저소득 노인에게 안과 검진과 백내장 등 개안수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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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안과 검진 및 백내장 등 개안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시력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성 안과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의료비 부담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검진을 유도하고 필요한 수술비 부담을 경감하여 노인 시력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질환: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황반변성 등), 기타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개안 수술이 필요한 안과 질환 - 지원 항목: - **안과 정밀 검진비**: 신청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정밀 안과 검진 비용 지원 (연 1회, 본인부담금 범위 내) - **개안 수술비**: 안과 질환으로 인한 개안 수술(예: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 망막 수술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50만원 ~ 100만원 (수술 종류 및 의료기관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본인 부담 원칙. 매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협력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한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보건소 또는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정산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대상자에게 현금 지급은 하지 않음)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술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장 가능 (사전 협의 필요)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안과 질환의 치료 지연을 방지하고, 조기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노인분들의 시력 건강 증진을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노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안과 검진 및 개안 수술이 필요한 국내 거주 저소득 노인 - 특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등)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노인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정한 재산 기준 충족 (예: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5억 원 이하. 매년 기준 변동 가능) - 질환 기준: 안과 전문의로부터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개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자 또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한 자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자 [제외 대상] - 유사 안과 지원 사업(타 지자체, 민간 기관 등)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외 다른 의료비 지원을 통해 수술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 수술 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 사업의 최신 지원 기준 및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상담 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의료기관 이용**: 선정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지정된 협력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선택한 안과에서 검진 및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력 의료기관 여부는 문의 시 확인 필수) [준비 서류] - 신청서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 건물) - 안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백내장, 녹내장 등 개안 수술 필요 내용 명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유의사항] - **예산 확인**: 본 사업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잔여 예산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지자체, 또는 민간 복지 단체로부터 유사한 안과 검진 및 수술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성**: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비급여 항목 중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예: 프리미엄 렌즈 삽입술 비용, 특정 고가 검사비 등), 또는 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 치료비 등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전 확인 필수**: 지원 내용 및 기준은 매년 또는 지자체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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