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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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과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개수: 1인당 평생 2개 - 본인부담률: - 일반 대상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계층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10~20% - 적용 부위: 위턱, 아래턱 구분 없이 어금니와 앞니 모두 가능 (단, PFM 크라운으로 시술 시에만 적용) [특징] - 의료급여 수급자와는 다른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더 낮아 혜택이 큽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부분 무치악 환자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경우) [제외 대상] - 완전 무치악 환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별도의 의료급여 임플란트 제도로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여 대상자 확인 후 시술 진행 -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 [준비 서류] - 신분증 (병원 방문 시 지참) -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자격 증빙 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평생 2개'는 한 번 지원받으면 이후에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시술 전 반드시 해당 치과가 건강보험 임플란트 시술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플란트 지대주, PFM 크라운 등 정해진 재료와 시술 방법에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예: 지르코니아, 골드크라운 등은 비급여)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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