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지방자치단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C 지원사업 (지자체 맞춤돌봄)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등급을 받지 못했으나(등급 외 A, B, C)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자체별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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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지만, 등급을 받지 못했음에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등급 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방문요양: 가사 지원, 신체 활동 지원, 말벗 등 - 주간보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 신체기능 훈련,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 기타 서비스: 식사 배달, 건강음료 배달, 안부 확인 등 - 서비스 내용과 제공 시간은 지자체별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특징] - 중앙정부 사업이 아닌 지자체 자체 사업이므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이 다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결과 '등급 외 A, B, C' 판정을 받은 어르신 - 등급 외 A: 장기요양 1~5등급 수급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치매가 아닌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 - 등급 외 B: 등급 외 A보다 신체 기능이 양호한 자 - 등급 외 C: 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치매 예방 및 인지 기능 악화 방지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지자체별 소득 기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결과 통보서 - (필요시) 소득 증명 관련 서류 [유의사항] -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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