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농어업 경영에 필수적인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등)를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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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난방기, 건조기, 트랙터, 어선 등에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면세유 종류: 경유, 휘발유, 등유, 중유, LPG 등 농어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유류 - 지원 방식: 지역 농협·수협의 주유소 또는 지정 판매소에서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배정된 한도 내에서 저렴하게 구매 [목적] 국제 유가 변동에 취약한 농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어업: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등 - 임업: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면세유 사용 대상 농기계 또는 선박을 보유·신고한 자 - 보유한 농기계/선박의 기종, 규격,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연간 한도량을 배정받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관할 지역 농협(조합) 또는 수협에 방문하여 면세유류 공급 신청 - 보유 농기계 및 선박 현황 신고 및 등록 - 심사 후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준비 서류] - 면세유류 공급신청서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보유 농기계/선박 목록 및 증빙자료 (예: 매매계약서, 사진 등) - 신분증 [유의사항] - 배정받은 면세유는 농어업용 목적 외(예: 자가용 차량 주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정 사용 시 가산세 부과 및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거나 폐기했을 경우, 즉시 조합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 단위 농협(농협중앙회) 또는 수협(수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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