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기획재정부

농어촌민박사업 소득 비과세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민박 사업을 할 경우, 연간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금액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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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특히 은퇴 후 귀농·귀촌하여 민박을 운영하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 확보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비과세 혜택: 농어촌민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간 3,00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특징] - 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혜택으로,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 민박 사업을 위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군·구청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민박 사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선정 기준] -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이 농어촌에 소재해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일 것 (2024년 기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연면적 230㎡ 미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비과세 신청 절차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농어촌민박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세무 신고 시) 농어촌민박사업 소득 관련 장부 및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소득금액이 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기준시가 4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 관련 사항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관할 시·군·구청 농정 또는 관광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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