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융자)

농업 분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농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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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제 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농가의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높은 고효율 에너지 시설의 도입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조건: 연리 1.5% (고정 또는 변동), 3년 거치 7년 또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융자 한도: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자부담 20%) - 지원 항목: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효율화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비 [목적] -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 안정 - 농업 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및 온실가스 감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시설원예, 과수, 축산, 수산양식 등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자 [선정 기준] -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열, 공기열, 폐열 등) 또는 에너지 절감 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 수막설비 등)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농정 담당 부서에 사업신청서 제출 - 지자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농협 등에서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등 사업비 증빙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유의사항] -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상의 시설 설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매년 사업 지침 및 지원 대상 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사업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044-201-1748) - 각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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