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종합자금 (스마트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팜(온실, 축사)을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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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적인 경험 기반 농업에서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기 시설 투자비 부담을 줄여 스마트농업 확산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 관련 ICT 장비 및 솔루션 구입·설치 등 - 융자 한도: 개인 최대 30억 원, 법인 최대 50억 원 (사업 규모에 따라 상이) - 융자 조건: 연 1.5%~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총 15년)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융자 지원, 20%는 자부담 [목적] 노동력 부족, 기후 변화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첨단 기술로 해결하고,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등이 신청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기술의 혁신성, 자금 상환 능력,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특히, 데이터 기반의 생산·경영 관리 계획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 신청 2. 지자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상자 추천 3. 대상자로 선정된 후, 농협은행 등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신청 4. 은행의 신용 및 담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 인허가 서류, 견적서 등 - 청년농, 후계농 등 자격 증빙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신청 기간과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부동산, 농신보 보증 등)가 필요하며,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농정 관련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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