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 및 지원

농업인 등이 농산물 생산(1차)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가공(2차), 유통·체험·관광(3차)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를 인증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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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인증을 통해 경영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인증 혜택**: 인증 사업자 로고 사용권 부여, 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온·오프라인 기획전, 안테나숍 입점 등), 정책자금 융자 시 우대,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 **자금 지원**: 제품 개발, 시설 개선,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6차산업화 육성자금). - **기타 지원**: 코칭,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경영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목적]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며, 소비자에게는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농촌 지역에서 1·2·3차 산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체 [선정 기준] - 사업의 지역 연계성, 성장 가능성, 사업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된 사업(1, 2, 3차 중)의 총매출액 중 국내산 농산물 사용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희망하는 경영체는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시스템(6차산업.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경영체 증빙 서류 - 매출액 및 국산 농산물 사용 실적 증빙 자료 [유의사항]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연장 심사를 받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인증 후에도 매년 실적 보고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인증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촌융복합산업 중앙 및 지역 지원센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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