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고령자 공동생활홈

농촌 지역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한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며 식사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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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분산된 돌봄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공동생활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시설 지원: 마을 공동시설 리모델링 비용(개소당 약 1억원) 지원 - 운영 지원: 공동취사,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 등 운영비 및 인력(사무장) 지원 - 생활 공간: 공동 거실, 주방, 화장실과 함께 개인 침실 제공 [특징] - 기존에 살던 마을을 떠나지 않고 익숙한 환경에서 이웃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자체, 마을 주민, 복지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마을 중심의 돌봄 모델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농촌 독거노인, 고령 부부가구 등 주거 및 돌봄 취약 어르신 [선정 기준] - 해당 마을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희망하는 어르신 - 지자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청 농정 관련 부서에 문의 및 신청 [준비 서류] - 입소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공동생활 가능 여부 확인) [유의사항] - 입소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나, 식재료비 등 일부 비용은 입소자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마을별로 운영 방식과 입소 정원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10) - 관할 시·군청 농촌복지 또는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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