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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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촌의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공간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설 지원: 마을회관, 폐교 등 유휴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 지원 (개소당 1.2억원) - 운영비 지원: 돌봄교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 지원 (개소당 연간 2,400만원, 최장 5년) - 프로그램: 숙제 지도, 독서, 예체능 활동 등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목적] - 농촌 지역의 보육·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젊은 층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의 농촌 마을 (마을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선정 기준] - 돌봄 수요가 있는 아동 수, 주민 참여 의지, 시설 확보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우선적으로 고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법인 등)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에 신청 - 시·군에서 검토 후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마을 주민 동의서 - 시설 확보 증빙 서류 (건축물대장, 사용승낙서 등) [유의사항] - 시설 설치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 운영비 지원은 한시적이므로, 장기적으로 자립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해당 지역 시·군청 농촌복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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