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신혼부부 주택 리모델링 및 주거환경 개선 융자 지원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개량 및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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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시의 청년 및 신혼부부 인구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금융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최대 1억원 - 대출 금리: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 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특징] 저렴한 금리로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인 중 주택을 신축하려는 자 [선정 기준] - 만 40세 미만의 귀농·귀촌인,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게 우선순위 부여 - 읍·면 지역에 위치한 주택 대상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사업신청 기간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 후, 농협은행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준비 서류] - 주택개량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소유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등) - 무주택 증빙서류 (해당 시) - 건축 인허가 서류 등 [유의사항]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연초에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대출 가능 금액은 개인의 신용도 및 담보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택 소재지 시·군·구 건축 담당 부서 또는 농협은행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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