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양육여성 농작업 대행 지원 (영농도우미)

여성농업인이 출산 또는 출산 예정으로 영농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작업을 대신할 영농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소득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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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모성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중 최대 70일간 지원 - 지원 금액: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80%를 국고로 지원 (1일 지원 단가 기준, 20%는 자부담) [특징] - 단순 가사 활동이 아닌, 실제 영농 활동(파종, 수확, 가축 관리 등)을 대행하는 인력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건강보험 자격 등을 통해 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유의사항]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출산 예정일이 확정되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농도우미는 농가주가 직접 구하거나, 지역 농협의 알선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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