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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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낙후된 마을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 계획에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안전 확보: 재해 예방 시설(옹벽, 축대 등) 설치, 노후 위험시설 정비 -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상·하수도 정비, 마을 안길 포장, 가스 공급시설 설치, 공동화장실 개선 - 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노후주택 수리 지원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마을 가꾸기 활동 지원 [목적] - 농촌 취약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 -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정주환경 조성 - 주민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해·재난 위험 지역, 노후·불량 주택 밀집 지역, 기반시설 미비 지역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 마을 [선정 기준] - 시·군·구에서 사업 대상 마을을 발굴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합니다. - 이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와 지자체의 추진 역량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며, 마을 단위로 해당 시·군·구(농촌개발 담당 부서)에 사업 참여 의사를 전달하고 지자체가 주도하여 신청합니다. - 마을 주민들은 사업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주민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장기간(보통 4~5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 사업 선정 경쟁이 치열하므로, 마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농촌개발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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