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산림청

다자녀가구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하고 시설사용료(객실, 야영시설)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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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다자녀 가구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입장료: 면제 - 시설사용료(객실 및 야영시설): 비수기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10% 할인 [특징] -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숲 해설, 목공예 체험 등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족 [선정 기준] - 다자녀행복e음, 정부24 등을 통해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숲나들e' 홈페이지(www.huyang.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마이페이지'에서 다자녀 가족 정보 등록 및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업로드 후 승인 요청 3. 승인 완료 후 휴양림 예약 시 감면 혜택 자동 적용 4. 현장에서 이용 시 다자녀 증빙서류 제시 후 감면 가능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온라인 예약 시 사전에 자격 증명을 완료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 성수기에는 추첨제로 운영되므로 당첨되어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고객지원센터: 158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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