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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에게 상해 및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심보험을 가입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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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셋째 자녀 이상 출생아에게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다자녀 가정이 더욱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보험사와 계약하여 단체보험(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전액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 보장 내용: 영유아기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합니다. 구체적인 보장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 의료비: 상해로 인한 치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 (한도 내) - 질병 입원일당: 질병으로 입원 시 1일당 일정액 지급 (예: 3만원) - 상해 입원일당: 상해로 입원 시 1일당 일정액 지급 (예: 5만원) - 골절 진단비 및 수술비: 골절 진단 및 수술 시 정액 지급 (예: 진단비 20만원, 수술비 50만원) - 화상 진단비 및 수술비: 화상 진단 및 수술 시 정액 지급 - 식중독 진단비 등 - 보장 기간: 보험 가입일로부터 자녀가 만 10세 또는 만 12세가 되는 시점까지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금액: 개별 보험 가입이 아닌 단체보험 가입으로, 구체적인 보장 한도 및 내용은 가입되는 보험사의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예: 총 보장 한도 연간 500만원 이내) [목적 및 특징] - 목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 도모 및 출산 장려, 영유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망 구축,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가정의 부담 경감. - 특징: 1.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신청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덜어줍니다. 2. 셋째 자녀 이상에게 집중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3. 복잡한 개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공공기관을 통해 일괄 가입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셋째 자녀 이상 출생아 (다태아의 경우,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셋째 이상 자녀로 인정) - 신청일 현재 부모(보호자)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의 자녀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기준 연월일은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연령 기준: 보험 가입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영유아 - 제외 대상: 이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상해보험 또는 질병보험 가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해당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2. 신청 장소: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4. 절차: 주민센터 방문 → 비치된 신청서 작성 → 구비 서류 제출 → 심사 → 선정 시 보험 가입 및 증서 발급 (개별 통보)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가입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구성원 확인 목적)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셋째 자녀 여부 및 출생일 확인 목적) - 소득 확인 서류 (소득 기준 적용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기타 소득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넘기면 보험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이미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구비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 보험 보장 개시: 보험 보장은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보험 가입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보험 증서에 명시된 보장 개시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경: 보험 가입 후 타 시·군·구로 전입하는 경우, 보험 보장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입 후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재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장 내용 확인: 가입된 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 한도, 면책 사항 등은 보험 증서와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다자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복지정책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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