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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진료비 감면 사업

다자녀 가정의 건강 유지 및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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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실질적인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 항목에 대한 감면을 지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중 비급여 항목 (일부 로타바이러스,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 영유아 검진 결과에 따른 비급여 발달지연 치료비 (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 등) - 특정 질환 관련 비급여 검사비 및 약제비 (예: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 만성질환의 비급여 치료 및 관리비) - 치과 진료 중 비급여 항목 (교정, 임플란트, 일부 충치치료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자체별 범위 확인 필수) - 지원 금액: 비급여 진료비의 50%를 지원하며, 가구당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지원 비율 및 한도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정된 의료기관 방문 시 현장에서 감면을 적용하거나, 진료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연 1회 신청 및 심사). [목적]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의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이는 다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단, 막내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 소득 기준은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가구 소득 산정 시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제외 대상] - 이미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전액 또는 대폭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본 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하여 90일 이상인 자녀가 가구에 포함되어 있거나,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 및 심사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다자녀 가정 진료비 감면 사업 신청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하여 발급) 3.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 4.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5.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6. 통장 사본 (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경우, 본인 명의 계좌) 7. (환급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항목 명시)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주십시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지원금 사용 용도 및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지원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방문 전 또는 진료 전 반드시 해당 진료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및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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