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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해피하우스」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사업

무주택저소득다자녀가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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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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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 - 해당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자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 가액(부동산, 일반재산, 자동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 - 무주택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유사한 주거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과거 2년 이내 혜택을 받은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단, 주거급여 외 추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는 심사를 통해 결정 가능) - 신청 또는 지원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가구 - 외국인 가구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외국인 가구 (단, 영주권자 등 법률에 따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는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해당 사업은 정기적으로 신청 기간을 공고하거나,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2. 사전 상담: 신청 전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지원 양식)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가구의 재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무주택 확인 서류: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 없음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 거주지 또는 지원받을 주택의 가계약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실: 지원 기간 중 자격 요건(소득, 자산, 무주택 등)에 변동이 생겨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지원 결정 후 주택을 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업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지급 방식과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관련 문의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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