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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등 장려금 지원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소아경증환자가 심야 및 공휴일에 외래에서 진료를 통한 의료 편의성과 비용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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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소아 경증 질환 환자들이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소아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장려금 지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운영 형태(병원급/의원급), 진료시간, 진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예: 병원급 연 최대 1억 원, 의원급 연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 지원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지원 목적**: 지원금은 야간·공휴일 진료 인력 인건비, 의료 장비 유지보수, 운영비 등 안정적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의료기관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운영 실적 정산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목적] - **의료 편의성 증대**: 소아 경증 환자가 야간·공휴일에도 전문적인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 **응급실 과밀화 해소**: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여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의료비 부담 경감**: 응급실 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외래 진료비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지역사회 의료 공백 최소화**: 소아 의료 취약 시간대의 공백을 메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 경증 환자를 위한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또는 의원급) - 지역 내 소아 의료 공백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 기여할 의지가 있는 기관 [선정 기준] - **진료 시간 기준**: 정부가 지정하는 심야(예: 주중 22시~익일 7시) 및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등)에 최소 운영 시간을 충족하며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제공할 것. - **인력 기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이상 상주 및 야간·공휴일 전담 간호인력 확보. - **운영 체계**: 응급상황 대비 협력병원 연계 체계 구축 및 환자 안전 관리 계획 수립. - **시설 기준**: 소아 진료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비. - **제외 대상**: 과거 의료법 위반, 부당청구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보건복지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고에 따라 지정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지정 사업 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운영 계획, 인력 현황, 시설 등 적합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4. **최종 선정 및 협약**: 심사 결과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최종 선정되면, 관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려금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 (진료시간표, 인력 현황, 협력병원 연계 계획 등 상세 포함)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 간호인력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회계장부 (기관의 운영 및 재정 건전성 확인용) - 소아 진료 장비 목록 및 보유 현황 - 야간·공휴일 진료 실적 자료 (기존 운영 기관의 경우) [유의사항] - **지원금 용도 준수**: 지원금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 시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운영 기준 유지**: 선정 후에도 지정된 진료 시간, 인력 기준, 시설 등 운영 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미준수 시 지정 취소 및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기 보고 의무**: 운영 실적 및 장려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가 있으며, 관계 기관의 평가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정책 변동 가능성**: 사업 내용, 지원 금액 및 조건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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