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등) 지원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필요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구매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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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과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이나 관련 의료기기 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 사업은 필수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지원을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질병 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연속혈당측정기(센서),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 전극(카테터),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등) - 지원 방식: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 금액의 70%~90%를 환급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가입자 조건에 따라 상이) - 지원 한도: 품목별 연간 지원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음 (예: 연속혈당측정기 센서 연 252만원) [목적] -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필수 의료기기 비용 부담 완화 및 자가 혈당 관리 능력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제1형 당뇨병(질병코드 E10) 환자 [선정 기준]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을 받은 자 -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 및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일부도 특정 조건 하에 지원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병·의원 방문하여 전문의로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2.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처방전에 따라 기기 및 소모품 구입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요양비(급여비) 청구 (방문, 우편, 온라인 가능) [준비 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구입한 기기 및 소모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유의사항] -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처방전의 유효기간(최대 180일) 내에 구입 및 청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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